부가가치세법에서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이 기부채납된 가액인 이유와 면세가 아닌 이유를 알려줘

    2026. 2. 18.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는 이유는, 해당 기부채납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일정한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성 있는 거래: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사용수익권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대가성 있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교환 거래의 성격: 기부채납과 그 대가로 얻는 이익은 일종의 교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화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는 것이므로, 면세 대상인 순수한 증여나 공익 목적의 무상 공급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 관계가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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