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근로자이고 종피보험자가 20세 이상 자녀인 경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2. 18.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20세 이상 자녀가 종피보험자인 경우,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요건: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험료 실질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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