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구매한 전기차를 추후 개인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8.

    개인 명의로 구매한 전기차를 추후 개인사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근거:

    1. 명의 변경 없이 사업용으로 사용 가능: 개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이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 변경 없이도 유류비, 수리비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사용 목적이 사업용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운행기록부 작성의 중요성: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 연간 1,500만원 한도 등)

    4.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간 800만원 한도 등)

    참고: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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