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18.

    고용노동지청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고용보험법」 및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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