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해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단기적인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급여는 근무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에 대한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