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 시 채권잔액의 1%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9.
대손충당금 설정 시 채권잔액의 1%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계산 방법:
- 채권잔액 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1% 적용: 위에서 확인된 채권잔액에 1%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채권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손금 산입 한도액은 1% 기준 외에 대손실적률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등 일부 법인의 경우 1%가 아닌 2%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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