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내 현금 3천만원 입금이 의심거래보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한 달 이내 3천만 원의 현금 입금은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의 정당성, 반복성, 거래자의 평소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거래의 성격상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반복되는 경우.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여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용·개인용 계좌 혼용: 사업자와 개인의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부동산 및 고가 차량 취득 시: 현금으로 부동산이나 고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포착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가족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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