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 조건, 급여,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의무
-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최초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시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 및 세무 처리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및 휴무 관리
-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최저임금 준수: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과태료 및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오인 주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 및 퇴직금 소급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발생 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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