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빔프로젝터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2. 19.
120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터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빔프로젝터의 취득가액이 120만원이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여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예: 공구, 가구, 전기기구 등)의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빔프로젝터가 이러한 전기기구에 해당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규정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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