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직신고 시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나요?
2026. 2. 19.
네, 4대보험 퇴직신고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됩니다.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연차수당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신고한 후 추후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며, 직전 연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가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작년 근로자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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