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 예규는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근로소득 과세 시점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2026. 2. 1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 예규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수령)한 날이 근로소득 과세 시점이 됩니다.

    즉, 상품권을 지급하는 즉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는 해당 월의 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점부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적용되며, 원천징수는 상품권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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