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만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19.

    개인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1.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취득 신고 방법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취득 부호'는 '14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기재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및 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없이, 해당 월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신고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임금총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다음 달 15일까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각 공단의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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