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026. 2. 19.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개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계좌(IRP 등)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종류별로 세액공제 대상이 다른가요?
    퇴직연금 외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