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등의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셨을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