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등의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모님이 연중에 돌아가셨을 경우 경로우대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