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 계약 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대납하는 경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네트(Net) 계약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대납한 보험료를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대납한 세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중복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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