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미술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본인의 업종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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