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아버지의 주택 소유 여부가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1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아버지의 주택 소유 여부는 일반적으로 공제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별도로 등재되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해당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본인 및 동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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