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한 장학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2026. 2. 19.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유치원장, 초·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함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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