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직 등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