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거부로 해고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배치전환 거부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배치전환 거부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배치전환의 정당성: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만약 배치전환이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괴롭힘 또는 '갑질'의 성격을 띤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배치전환 명령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이유, 필요성 등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메일, 메시지 캡처, 녹취 파일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징벌적 성격: 배치전환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치전환이 징벌의 성격을 지닌다면 사용자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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