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거래처에서 근무 중이고, 이전 근무지(A)의 내용을 현재 근무지(B)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할 때, 현재 근무지(B)에서 이전 근무지(A)의 내용을 종전 근무지로 어떻게 입력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9.
두 곳의 거래처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전 근무지(A)의 내용을 현재 근무지(B)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려면, 현재 근무지(B)에 이전 근무지(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근무지(B)에서 종전 근무지(A)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A) 내용 입력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전 근무지(A)의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시 받으셨더라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재 근무지(B)에 제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B)의 인사팀 또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합산 신고: 현재 근무지(B)에서는 제출받은 종전 근무지(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종전 근무지(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과세·비과세·감면 소득 내역, 소득·세액공제 내역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종전 근무지(A)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B)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직접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나, 퇴사 직후에는 신고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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