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후 소득 초과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추가 납부: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과소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공제는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규정: 소득세법에 따라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법을 위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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