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업 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9.
상품 중개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개인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저술, 서화, 작곡, 연예, 건축 감독, 학술 용역, 운동, 접대부, 보험 모집, 서적 외판원, 교정, 번역, 강연, 작명, 관상, 점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물적 시설 없이 제공되는 용역: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을 포함) 없이 제공되는 용역이 해당됩니다.
- 근로자 미고용: 용역 제공 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 사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 및 관련 예규,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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