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급여 지급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 전체에 걸쳐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3개월 초과 시 최저임금 전액 지급 의무.
1년 미만 계약 또는 단순노무직: 수습 기간 전체에 걸쳐 최저임금 전액 지급 의무.
감액 제한: 최저임금의 90% 이하로만 감액 가능하며, 실제 근무 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액 처리: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차액을 소급하여 즉시 지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및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