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와 홈택스 자료에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6. 2. 19.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은 과거 규정에 따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가입한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