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군인 소득 인정 여부

    2026. 2. 19.

    군 복무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 또는 지원하여 복무 중인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등은 받는 급여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종군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받는 급여,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숙련급 조종사의 경우 민항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의무 복무 후 연장 복무 중인 임관 16~21년차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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