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이 1년 도래 후 회수되지 않으면 익금산입 처리되나요?
2026. 2. 19.
네, 미수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상여 등)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내용:
- 기간 도래 미수이자 (1년 경과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 익금산입 (유보 또는 상여 등 소득처분)
- 미수이자는 손금산입 (기타 등 소득처분)
참고:
-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익금산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해당 미수이자의 성격, 특수관계 여부, 회수 지연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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