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동일 사업연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중복: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최저한세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순서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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