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2. 19.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강습비(PT, 수영 강습 등)의 경우,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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