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알선수수료와 총액 중 어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19.

    여행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여행사의 용역 공급 대가인 알선 수수료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법인 여행사의 경우 총액 기준과 순액(여행수수료) 기준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 여행사의 경우 총액 또는 순액 발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칙 (알선 수수료 기준):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숙박비, 식대 등은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탁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호텔 등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선 수수료가 아닌 상품가액 전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총액 발행 (법인 여행사 선택 가능): 2025년부터 법인 여행사의 경우, 여행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액 또는 순액(여행알선수수료)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여행사의 매출 역시 총액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수취하는 것이 여행사의 과세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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