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채용 신체검사서'와 같이 직무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이 담긴 서류를 의미합니다. 상세한 개인 건강검진 결과표 전체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 상세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에 제출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직무 적합성 확인: 회사는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채용 신체검사서'와 같이 의사가 직무 적합성에 대해 내린 소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출 요구 시 대처: 만약 회사가 상세 결과표 제출을 요구한다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의 요구 목적과 제출 범위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고,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확인증' 등 수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강 정보로 인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