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달 근무 후 해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달 근무 후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록 1달 근무 후 해고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발생합니다.
    2. 해고 절차 위반: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해고 절차상의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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