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64,006,592원, 의료비 987,280원일 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2026. 2. 19.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64,006,592원의 3%는 1,920,198원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987,280원은 총급여액의 3%인 1,920,198원보다 적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6세 이하 영유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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