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유급휴가 인정 관련 내용이 있나요?
2026. 2. 19.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주휴일의 정의 및 요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유급휴일의 의미: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주휴일 지정: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역시 법정 유급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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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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