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9.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함께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더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분이 공제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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