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이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면세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소비할 때, 소비세적 성격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도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리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