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0.

    금융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금세탁 방지, 탈세 조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예: 1천만 원 이상)가 발생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보고된 정보를 분석하여 자금세탁이나 조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의심 거래 보고: 금융거래의 성격, 금액, 거래자 등을 고려했을 때 자금세탁이나 불법 재산의 은닉·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정보를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조사 협조: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납세자의 금융거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협조해야 합니다.

    4.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정보 제공: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예: 5억 원)을 초과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의심 거래 보고 시 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무 조사 시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