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의 구체적인 제외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 2. 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요 제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은 제외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은 제외됩니다.
-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은 제외됩니다.
- 기타 지역: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거나,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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