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의 구체적인 제외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 2. 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요 제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도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은 제외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은 제외됩니다.
    4. 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은 제외됩니다.
    5. 기타 지역: 관광단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거나,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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