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서식 중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해 합산 기재 가능한가요?

    2026. 2. 20.

    법인세 신고 시 은행 이자 수익은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수익에 대해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1. 이자 수익 발생 시:

      • 실제 입금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이자 수익 500,000원, 원천징수 세금 77,000원(15.4%)으로 인해 423,000원이 입금된 경우
        • 차변: 보통예금 423,000원
        • 차변: 선납세금 77,000원
        • 대변: 이자수익 500,000원
    2. 결산 시:

      • 아직 받지 않았으나 기간이 경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산 시 계상한 미수수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 이자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전액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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