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급수수료 외에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지급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는 회계 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외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세금과공과: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하고 서비스 이용료만 위 계정과목 중 하나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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