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아닌 카드매입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6. 2. 20.

    카드 매입 공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처럼 별도의 공제율이나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춘 사업 관련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로부터의 매입: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경우에 따라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매입세액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셨다면, 해당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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