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시 이사로 인해 2건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이사로 인해 두 곳에서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연도 중에 이사를 하셨더라도, 이사 전후의 주택 모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면, 두 곳에서 발생한 월세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요건:
      • 두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지역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이사 전후 주택 모두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연말정산 신청인은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연도 중 변동이 없어야 함)
    2. 필요 서류:
      • 이사 전후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이사 전후 주택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통해 이사 사실 증명
    3. 공제 방법: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사 전후의 월세 지급 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과거 6년 치 월세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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