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정년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60세로 간주됩니다.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60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 규정은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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