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만 수령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전후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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