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상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0.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이 법인의 소득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 자산(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 등)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 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감액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해당 비율만큼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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