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지 후 세무 기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환급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2026. 2. 20.
사업자 폐지 후에도 세무 기장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에도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 조회된 환급금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합니다.
-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폐업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등 추가적인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후 세금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