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중도 퇴사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의 급여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20.

    네, 대표이사가 중도 퇴사 시 급여를 지급받았던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퇴사자의 최종 세액이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지급명세서상 차감 납부할 세액이 음수(환급)로 계산된 경우, 이는 퇴사 시 급여 및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회사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추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퇴사 시점의 결정세액으로 인해 추가적인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을 정확히 반영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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