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고인의 진술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신고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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