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휴일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2026. 2. 20.

    연봉에 휴일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포괄임금제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영업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것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2.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정OT제와의 구분: 포괄임금제와 달리 '고정OT제'는 기본급 외에 특정 시간(예: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하여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봉 계약의 효력: 만약 포괄임금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연봉 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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