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 의사 및 능력: 퇴직 후에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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